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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적용할지 말지는 검찰이 결정한다 - 대한민국 최고 권력 수단 검찰에 대한 잡담 본문

미디어비평

법을 적용할지 말지는 검찰이 결정한다 - 대한민국 최고 권력 수단 검찰에 대한 잡담

thezine 2009. 10. 21. 10:48


 대통령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and 소극 수사를 하고 있다는 기사다.

 검찰이 법을 마음대로 적용해왔던 건 이것 말고도 아주 무수한~ 수 많은~ 예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에 대해 일천한 지식이나마, 몇 가지 명백한 현실들을 꼽자면 이렇다.



 검찰 외에는 대한민국 그 누구도 죄인을 처벌할 수가 없다. '기소독점권'이란 거다.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수사를 명령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다. 검찰이 죄가 없다고 주장한 공정택 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수사(기소였나?)를 명령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그런 몇 안되는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말은 검찰이 '얘는 처벌하지 않을 거야'라고 결정하면 아무리 죄가 있어도 처벌받지 않을 거란 뜻이다. 한국에서 법이 고무줄 같고 불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건 결국 검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 같다.

 반대로 '얘는 처벌하고야 말겠어'라고 결정하면 이 잡듯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먼지까지 털어내거나, 먼지도 없다면 없는 먼지를 만들어내서 '얘한테 이런 잘못이 있을지 몰라서 수사중이야'라고 언론에 흘리면 된다.




 없는 먼지라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순간 피의자의 명예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는 만큼, 검찰은 소기의 목적은 일부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과장하고 공표한 것이 그 가까운 예이다.

 하지만 검찰이 늘 그렇게 양아치스러운 짓을 해온 건 아니다. 조폭은 그 자체로는 힘이 없다. 조폭의 등을 두드려주며 격려해주는 '회장님'의 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은 그 '회장님' 역할을 이명박 정권이 톡톡히 하고 있으니 지금의 검찰은 달리 표현하면 21세기형 인텔리 조폭이라 할 수 있다. 공권력의 이름으로 정적을 제거하고 처벌하고 아군의 범죄를 덮어주는 데에는 식칼도, 야구방망이도 필요 없기 때문이다.



 한국형 인텔리 조폭, 검찰이 언제쯤 '정의의 수호자'로 등장할 수 있을까? 두 번의 민주화 세력 집권을 통해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 민주화된 것으로 큰 착각을 했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때이른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검찰은 악하다'라는 게 결론은 아니다. 그보다는 '검찰은 선한 존재가 아니며 자체의 이권을 추구하는 권력집단이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다. 검찰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이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오늘의 미디어 만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