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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적용할지 말지는 검찰이 결정한다 - 대한민국 최고 권력 수단 검찰에 대한 잡담
대통령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and 소극 수사를 하고 있다는 기사다. 검찰이 법을 마음대로 적용해왔던 건 이것 말고도 아주 무수한~ 수 많은~ 예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에 대해 일천한 지식이나마, 몇 가지 명백한 현실들을 꼽자면 이렇다. 검찰 외에는 대한민국 그 누구도 죄인을 처벌할 수가 없다. '기소독점권'이란 거다.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수사를 명령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다. 검찰이 죄가 없다고 주장한 공정택 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수사(기소였나?)를 명령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그런 몇 안되는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말은 검찰이 '얘는 처벌하지 않을 거야'라고 결정하면 아무리 죄가 있어도 처..
미디어비평
2009. 10. 21. 10:48